해외 기술투자 및 현물(재고자산) 투자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사항 문의 동양물산기업 | 2013-09-04
해외(중국)에 기술투자 및 현물(재고자산)투자시 발생한 수익(기술료수익, 재고자산처분이익)에 대하여 회계처리 방법 및 세무조정 등을 통한 절세 또는 과세이연 방법이 있는 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답변
1. 현물출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며 취득가액은 자산의 장부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하며, 기술료의 경우도 이미 기술투자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받았으므로 수익이 발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다만, 기술투자로 주식을 교부받은 이후 별도의 추가 로얄티 등이 없고 기술료를 일정기간(4년)으로 안분하기로 계약서 등을 체결한 경우라면 안분하여 수익인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