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 2013-09-04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A법인은 B법인에게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거래조건은 현금 지급이었습니다.
A법인은 현금 대신 어음을 지급하였고, 어음할인료 만큼의 이자를 계산하여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A법인은 추가로 지급한 금액을 포함아여 전액 토지계정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질의>
A법인은 추가 지급한 어음할인료에 대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자금의 대여로 전환되어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현금결제조건에서 어음지급으로 전환된 것에 대하여 할인료를 부담하는 것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