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사업자 용역 제공시 영수증 수취 세광종합기술단 | 2013-09-03

1.당사가 선박을 빌린 사용료를 지불하였는데 선박주는 사업자가 아니라서
적격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당사는 증빙을 어떻게 수취 해야 하나요.
선박렌트비는 1,000,000원 정도 였습니다.
2.국내 출장시 숙박비를 지불 하였는데 카드결제,현금영수증등 적격 영수증이 발행이
안된다고 하여 송금이체증과 주민등록증사본을 수취 하였습니다.

상기 2가지 사례와 같이 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했을경우 증빙 불비 가산세의 적용여부 를묻고 싶습니다.
답변
1.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관련 계약서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등을 수취 보관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숙박비의 경우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카맹점이 아닌 사업자에 해당하면 신용카드전표가 없어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읍면지역 소재 간이과세자가 아닌 경우로 법정증빙을 입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