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차인의 조건 더케이호텔앤리조트 | 2013-09-03

안녕하세요~
저희는 호텔입니다. 호텔에는 크고작은 임차인들이 들어옵니다.
임차인 대부분은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만 세신(떼밀이)이나 구두닦이 같은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 없이 개인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질문1) 임차인은 꼭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호텔 이용객들은 사우나시설을 이용하고 세신, 이발, 구두닦이 등을 함께 이용하였을 경우 요즘은 신용카드로 결재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신용카드 단말기를 각 임차인별로 구비하여 각각 영수증을 주면 컴플레인을 내고, 그나마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비할 수 있는 임차인이라면 다행이지만 개인으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비할 수 없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질문2) 영세 임차인의 이용대금을 손님이 신용카드로 결재하기를 원할경우 당사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재하고 임차인과는 월말정산등을 통하여 정리하면 회계나 세무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1. 임차인이라고 하여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2. 영세 임차인의 이용대금을 귀사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재하고 임차인과는 월말정산등을 통하여 정리시 실제 매출자 명의가 아니므로 문제의 소지있며, 귀사의 책임하에 운영(임차인 개인이 귀사에 종속)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