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9862 건에 대한 추가 보충 질문 입니다 | 2013-09-02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는데 100만원을 받아야 했으나
50만원을 초과로 (150만원) 의 세금 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신고 까지 2013. 2월분
마친 상태 입니다. (직원실수)
공급자에게 초과 해당 부분에대하여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였으나
답장이 없읍니다
이경우 공급받는자 (매입자) 는 어떤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 해야 하나요? (부가세등. 업무처리방법)
답변
공급가액 초과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는 매입처별합계표상 수취한 세금계산서 대로 150을 기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불공제분에 실제 매입분을 제외한 50을 불공제분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부가가치세상 문제없습니다(수정세금계산서는 매입자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당초 답변상 오류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