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에누리, 매입할인 | 2013-09-02

수고하십니다

매입업체와 약정을 하여
년간 일정금액 이상을 구입할 경우
1%의 금액을 현금으로 또는 매입대금에서
공제해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 매입에누리, 매입할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2. 현금으로 받는다면 세금계산서 발행등이 필요한 거래인지요?

3. 거래 증빙으로 합의서나 계약서가 꼭 필요한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최초 거래시점부터 차감하여 거래하기로 한 경우는 에누리에 해당하며, 공급가액 확정후 대금결제 조건 등에 따라 할인하는 경우는 할인에 해당됩니다.
최초 구입시점부터 할이되는 것이 아닌 일정금액 또는 일정수량 이상 구매시 일정금액을 할인하는 경우는 판매장려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계약서나 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