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비영리법인이 사무실을 임차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중 B의 요청으로 사무실의 일부를 하루 동안 B에게 임대해줬습니다.
이때 A 법인은 B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건지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단체가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성 없이 일회성으로 사무실을 임대해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