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제목건 같이 당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달러로 차입하여 당사의 해외자회사에게 달러로 대여를 할려고 합니다. 결산시 당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달러로 차입한 이자에 대해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본사가 달러차입하여 해외자회사에게 달러로 대여해도 무방한지요?
답변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나, 자금대여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며 자금대여시 국외특수관계자이므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정가격으로 거래해야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경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므로 관련 차입금은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