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풍인건설 | 2008-07-19

당사는 공급자로서 A업체와 재화를 공급하고 입금을 받고 있읍니다. A업체에서 부탁해오기를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말고 B업체로 (분기마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달라고 요청해옵니다. 이 경우 발행이 가능하며 당사에 어떤 문제와 불이익이 있는지요? 또한 상대인 A 와 B 에게는 어떤 문제가 발생될수 있는지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답변
실제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2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귀사와 거래한 B업체는 허위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와 신고시 부당신고가산세(40%)와 본세 등을 납부해야 하며, 가공매입에 대하여는 매출원가를 부인 받고 소득세를 추징당하며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2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탈세한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A업체는 지급금액에 대한 지출증비 미비로 2%가산세 및 손금부인 되며 더불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귀사의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교부로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의 교부ㆍ수취한 것으로 확인시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등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