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승인 취소의 건 | 2013-09-02

2013년 2월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100을 받아야 하나
150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승인 후 부가세 신고를 하였읍니다.
상대방으로 부처 50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계산서를 요구 하였으나
응답이 없을 경우
공급받는자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의 규정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에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거래사실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