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본사와 가맹점의 공동영업 관련 질의 이이씨코리아 | 2013-08-30

안녕하세요

본사에서 가맹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영업용역 인력을 6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인 인력운영은 본사에서 합니다)
해당 인력의 용역비는 본사와 가맹점이 40:60 분담하여 사업소득 적용해서 지급하려 합니다.
용역비 지급 방법은
- 가맹점이 본사로 60 에 해당하는 용역비 금액(사업소득 세액포함)을 입금하면
- 본사가 입금받은 60 을 예수해 두었다가 본사 부담금 40 을 합쳐서 총 100을 지급합니다.
(물론, 본사가 총 100을 지급하기 전에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한후 지급합니다)
(본사는 가맹점에게 가맹점이 본사로 입금하는 금액에 대한 별도 증빙 제공하지 않음)

상기 지급방법을 해도 괜찮은지 문의 드립니다.
(부가세 쪽과 연관되진 않을지 고민이 됩니다)
아울러 참고할 법령이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 지출증빙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사와 가맹점이 계약을 체결하여 인적용역대가를 안분하여 지급하기로 한후 가맹점은 해당 대가를 본사에 지급하고 본사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가맹점은 본사와 인적용역비를 안분하기로 체결한 계약서와 본사에서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