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에 대한 질의 최신숙 | 2013-08-30

1.사실관계
회사의 현재의 주주는 친정의 형제와 시집의 형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친정 형제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시집의 형제들에게 양도하려 합니다.
2.질의사항

본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돈(친정의 형제와 시집의 형제)사이에 양도소득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특수관계자 여부는 양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판단하는 것인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의 따른 특수관계자를 말합니다.
양도자(친정형제)를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혈족이나 인척에 해당되지 않으면 특수관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자(친정형제)를 기준으로 자신의 형제(본인)의 배우자의 형제는 6촌혈족이나 4촌 인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