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단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 구분? 온지구 | 2013-08-30

일반적으로 단기차입금은 대출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장기차입금은 대출일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장기차입금으로 있던 부분이 결산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차입금은 단기차입금으로 본다는 말이 있어서 이에 대해 문의합니다.
통상 장기차입금은 매기 결산하면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부분은 유동성장기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처리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3개월 이내에 상환이 완료된다면 유동성장기차입금으로
대체하지않고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답변
차입금의 장기 및 단기의 구분은 상환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사의 견해가 타당하며, 기존의 장기차입금이 매기 결산하면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부분은 유동성장기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처리하며, 별개로 3개월 이내에 상환이 완료된다고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한다는 장기채무의 재분류에 대해 달리 정함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