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약직 관련.... | 2013-08-30

항상 빠른답변에 감사합니다.
A라는 회사가 직원을 고용하여 일년마다 고용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은 계약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에도 2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연봉에다 연월차수당과 퇴직금이 포함되어 균등하게 지급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퇴직금을 따로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기간제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초과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법 시행일인 20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 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동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위탁계약 포함)' 에는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또한 연봉계약시 연월차수당과 퇴직금이 포함되어 균등하게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시 약정하였다면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규정 또는 합의에 의해 추가지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6. 생략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