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세 관련 넥스트리밍 | 2013-08-29

안녕하세요. 원천세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이중과세협약이 되어있는 국가의 해외거래처(매입처) 와 거래시 매출액을 세금 공제없이 계약된 금액으로 입금받아도 괜찮을까요?

2. 이중과세협약이 되어있지 않는 나라와 거래시에는 해당국가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어지는 건가요? 또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3. 연말에 매출에 대하여 한국의 세율로 다시 계산하고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차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세금을 다시 계산할 것이라면 매입처에서 세금을 떼지 않아도 되지 안나요?
답변
1. 이중과세협약이 되어있는 국가의 해외거래처(매입처)와 거래시 매출액에 대하여 해당 국가와의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금 공제없이 계약된 금액으로 대금수령하였다면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문제없습니다(통상 사업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음).

2. 이중과세협약이 되어있지 않는 나라와 거래시에는 통상 해당국가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며, 해외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국가마다 세율 등이 다르므로 일괄 적용할 수 없고, 해외매출 외에 국내매출도 발생하므로 합산과세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차감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