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의 사원임대용 APT의 취득 | 2013-08-29

수고하십니다.
법인이 사원임대목적의 APT 10세대(국민주택규모이하)를 취득하여,
1. 일정금액(취득가액의 약 30%)의 임대보증금을 받고 직원에게 임대 하였을시 APT 10세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2. 법인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3. 차후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의한 특별부가세에 적용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합산배제합니다.

2. 사원용주택을 종업원에게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시 임대사업자로 임대사업자등록이 원칙입니다.

3. 사원용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은 특별부가세에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