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아래 질문과 연결하여 반포골프백화점 | 2008-07-18

제 생각에는 분개가 이렇게 되어야 할것 같은데..

말씀하신대로 우선 투자한 금액 그대로 분개,

단기금융상품(기업어음) 1,00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00

그리고 오늘 이자가 15,361,64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기금융상품(기업어음) 15,361,643 / 선수수익 15,361,643

이렇게 되어야 할것 같아요.

맞나요?

증권사에서는
분개 예시로...

기업어음 1,000,000,000 / 보통예금 984,638,357
선수수익 15,361,643

이렇게 해줬는데

저희가 실제로 입금한것은 10억이라 통장잔액에서 10억이 줄어야 하는데..
위 분개대로 하게 되면 맞질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어음 거래명세서를 보면,
10억 입금된것으로 투자를 10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15,361,643원이 붙어 잔액이 그만큼 남았구요.

그리고 담주에 이자금액이 MMF로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MMF는 익일 처리라 월요일날 처리가 될것 같구요.

그럼 실제로 단기금융상품 잔액은 1,015,361,643원이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통 기업어음은 할인된 금액을 투자하여 만기가 되면 액면금액을 상환받게 되므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증권사의 분개처럼 액면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 이자수익과 합산하여 액면금액이 되는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실제 현금낸돈에 향후 이자수익예상액을 선수수익으로 하고 이 금액을 합한금액에서 세금원천징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업어음으로 반열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 10억을 투자하였다면 당연히 이자수익을 합산하여 10억보다 큰 금액을 상환받아야 하는 바, 귀사가 만기시 이자를 합쳐 10억원의 액면금액을 수취하게 되는 기업어음에 투자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이자수익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닌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CP 투자시
차) 단기금융상품(기업어음) ××× 대) 현 금 ×××
선급법인세 ××× 선수수익 ×××
ⓑ 결산시
차) 선수수익 ××× 대) 이자수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