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용카드 거래사실 확인서 관련 문의 | 2013-08-29

저희쪽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서 [신용카드 현장확인 조사]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거래사실 확인서라는 내용으로 우편이 왔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업체가 변칙거래 혐의가 있는 업체로서 실제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달라는 협조 요청문이 적혀있는데, 이럴 경우 저희 입장에선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것인지 궁금합니다.

단순 협조 요청문이라면 저희쪽에서 일일이 답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 저희 쪽에서 답을 해야 한다면 비용 인정이 안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사용내용을 기재할 때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범위까지 적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크게 궁금한 사항은 위 3가지 정도이며 추가로 알아두어야 할 점 등 같이 적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신용카드를 사용한 업체가 변칙거래 혐의가 있는 업체로서 귀사에게 거래사실을 확인을 위한 절차로 보여지며, 협조요청이므로 반드시 대응할 의무 없는 참고인의 형식이며, 사용자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즉, 해당 사업자의 세금탈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용내역 등(사용시기와 금액 정도)을 확인해 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