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타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상호간 해당시설 이용시 할인혜택을 주는 패키지 상품을 만드려고 합니다.
당사에서 만드는 패키지 상품이며, 결제는 당사에서 전체금액을 결재하려고 합니다.(타 사 시설이용 금액 포함)
이 경우 당사에서 전체금액을 매출로 처리할 수 없으며, 당사분에 대해서만 매출로 처리하고 타사분은 환불형태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고객이 카드로 직접 결재함)
이 경우 당사에서 전체금액을 매출로 처리하고 타사분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에 따른 수수료 형태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업무제휴의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데, 귀사의 총매출로 반영하려면 공동사업이 아닌 귀사 단독의 상품에 타사의 시설이용권을 구입하여 반영하는 경우면 됩니다.
하지만 공동상품이라면 귀사의 매출에 대해서만 수익을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