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질의하는 회사는 2013년9월1일자로 개인사업은 폐지하고, 개인의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회사의 재산에 토지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법인전환으로 인한 양도세 이월과세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요건은 충족합니다.
법인전환에 대하여 검토하는중 2012년 개인결산시 있지 않은 토지가 있는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토지는 2011년에 이 매각되었어나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2.질의사항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시 상기 매각된 토지는 승계되는 자산에서 제외어야 합니다. 2012년 결산대비 승계되는 자산이 적어 양도세이월과세에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요 ?
답변
법인전환으로 인한 양도세 이월과세를 신청(요건 충족)시 종전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해 자산으로 남아 있는 토지는 실제 존재하지 않으므로 승계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양도세이월과세는 문제없을 것이나 2012년 결산반영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