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활스포츠센터 조성에 관한 회계처리 좋은삼선병원 | 2013-08-29

재활스포츠센터를 별관6층에 조성공사를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수선비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12,13층 복도에 FCU(펜코일유니트)설치했는데, 계정과목 시설장치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답변
건물내 재활스포츠센터 조성이 건물의 가치증가가 아니라면 수선비 등으로 반영하면 되며, 건물 복도내 FCU(펜코일유니트)설치시 비품(독립적으로 이동가능) 또는 시설장치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