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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법인세 증빙 질문 (재질문) 비알코리아 | 2013-08-28

이전 질문이 정확하지 전달하지 않았던지 다른 내용의 답이 달렸습니다.

*이전질문
법인사업자이며, 사용한 수요요금을 지로로 처리하는데
지로 발행대상이 임대인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부가세는 없으니까 상관없겠지만 법인세 관련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프랜차이즈 매장이며 임차인이며, 법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인 임대인명의로 나온 지로를 처리하며
그 지로를 법인세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답변
법인사업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지로(계산서 대용) 처리시 지로(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지 사용소비자인 입주자들에게 안분하여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입주자가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
전기요금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명의자가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을 교부받은 경우 각 실제 사용자에게 명의자가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귀사 질의의 경우에도 같은 의미로 답변드린 것입니다.

임대인 명의의 수도요금 지로가 각 사용자별 구분되어 발급되었다면 증빙인정되는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귀사 사용분을 알 수 없으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지로(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국세청 신고후 교부된 것)가 계산서로 인정되는 증빙인 경우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귀사에서 사용한 수도요금분에 대하여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