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도요금 지로 타명의 증빙. 비알코리아 | 2013-08-28


법인사업자이며, 사용한 수요요금을 지로로 처리하는데

지로 발행대상이 임대인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부가세는 없으니까 상관없겠지만 법인세 관련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법인사업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지로(계산서 대용) 처리시 지로(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지 사용소비자인 입주자들에게 안분하여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입주자가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