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이 1년이상 경과되었으나, 사정상 회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대여금형식으로 인식되어 이자를 받아야되는 것인지요?
2. 선급금을 지급후 금액을 상환받고, 얼마안있어서 다시 선급금 지급을 하게된다면
선급금 지급기간을 별개로 보지않고 한기간으로 인식되어 보는지요?
답변
1. 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이 1년이상 경과되었으나 실행되지 않았다면 대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급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2. 선급금을 지급후 금액을 상환받고, 다시 선급금을 지급시 실제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지급성격상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