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이과세자와 거래시 적격증빙은? | 2013-08-28

안녕하세요..저희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용역 알선소에 의뢰하여 인력 공급을 받았습니다.

용역비를 지급하려고 보니 거래 업체가 간이과세자 입니다.

이런 경우 적격증빙에는 무엇을 수취해야 하나요??
답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간이과세자와의 과세거래시 법정증빙을 입수하지 못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가급적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신용카드전표를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