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들의 개인 의료비 지원에 대한 비용처리 하얏트리젠시인천 | 2008-01-29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들이 공상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그 비용을 개인카드로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을 회사에서 다시 개인에게 지원해 주고, 법인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어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을 받고 그 비용을 직원 개인비용으로 지급후 회사에서 동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복리후생비로 처리가능하며,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 규정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