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도어음 회계처리 | 2013-08-28

당해년 2월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이번 8월달에 부도어음이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부도어음을 회계처리 하고자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전자구매카드 등 실물이 없는 어음의 경우에도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어음은 꼭 실물이 필요한가요?)
2. 부도어음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언제까지 대손처리 해야 하는가요?
(6개월이 해당하는 월, 혹은 해당 사업년도 내)
3. 아직 부도어음에 대해 대손처리가 50%밖에 되어 있지 않는데, 이 경우 추가로
대손을 잡아야 하는 것인가요?
(대손처리 후 부도어음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1. 전자어음도 일반어음과 마찬가지로 부도 발생한 경우 6개월 경과시점에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2. 대손처리는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하면 됩니다.

3. 어음의 형태가 전자일뿐 다른 일반어음과 마찬가지로 대손처리하고 회계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