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정상가격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인 정상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적용 이자율에 대해서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 법률 제5조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의하여 이자의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의하여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의 정상가격 계산시 원금의 크기ㆍ채무의 만기ㆍ채무의 보증여부ㆍ채무자의 신용정도ㆍ기타 독립기업간 이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