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액공제 온지구 | 2013-08-28

법인세 세액공제금액이 이월공제가능한것이 5년인지, 10년인지요?
예) 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등

자세한설명 부탁드려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10년(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