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부가세 금액도 주지 않는다면 | 2013-08-28

ㄴ공탁을 우선 진행할 예정인데 이때 부가세 금액을 제하고 공탁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소송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까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된 금액으로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있어 소송을 하면 소송에 따른 판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판결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소송전에 당사자간에 합의로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공탁금액산정은 세법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관련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하며, 법원 판결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