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 업체에 대해 부가세를 제하고 계약금액을 준다면. | 2013-08-28
안녕하십니까?
하도사인 A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종료 시점인 6월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금액을 차감한 계약금액을 지불하려 합니다.
그런데 A업체에서는 그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종료된 시점에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주지 않았습니다.
우선 채무를 변제하고자 당사가 인정하는 금액에 대해 공탁을 먼저 할 예정이나 A업체는 인정하지 못하고 당사에 대해 소송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소송으로 승소를 하더라도 부가세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지난것으로 불공제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답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인한 판결로 해당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라면 판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