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리비 청구 관련 STX리조트 | 2013-08-27
안녕하세요,
당사는 호텔 임대운영을 하고 있으며, 입주세대에 대해서 관리비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과세대상인 관리비와 공과금인 TV수신료, 수도료, 보험료 등을 구분하여 청구할 예정이며
당사의 매출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1. 이 경우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개인은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로 처리해도 될런지요?
2. 과세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면세분에 대해서는 당사의 면세 매출로 처리후 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발행 대상이 아닌지요?
답변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이므로, 개인도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해야 합니다.
2. 과세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면세분에 대해서도 귀사의 면세 매출로 처리후 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