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반대급부 없이 회사가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금전적인 지원을 할 경우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세무증빙을 수취해야 하는지요?(수취해야 한다면 어떤 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지요?)
2. 회사가 직접지원하지 않고 기계산업진흥회라는 협회를 거쳐 중소기업을 지원할 경우
회사는 기계산업진흥회로부터 세무증빙을 수취해야하는지요?(수취해야 한다면 어떤 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지요?) 참고로 회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만 기계산업진흥회에
지급하고, 기계산업진흥회는 회사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답변
1.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 업무와 연관된 지원이라면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적격증빙이 없다면 손금불산입되며, 업무와 아무런 관련없이 지원하는 경우라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역시 손금불산입됩니다.
따라서 직접 지원의 경우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그러나 업무직접관련 조건부지원이면 판매촉진비나 업무추진비등으로 처리가능함
2. 기계산업진흥회가 기획재정부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라면 기계산업진흥회에 지원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법정정규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