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청소기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몇몇 딜러(법인사업자) 들에게 샘플로 제조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1.광고선전비(판가)/제품
이렇게 회계처리 하면 되는것인지
2.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납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딜러에게 샘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동 샘플비는 견본비로 처리하나 제품홍보차원의 제공품은 귀사의 처리와 같이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 및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견본품 등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귀사가 샘플제공분에 대해 과거에 매입세액공제 받은 것이면 매출세액을 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