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업어음에 대하여 반포골프백화점 | 2008-07-18

당사에서 금일
10억을 CP에 투자해서 증권연계계좌에 입금 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자도 원천징수가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증권사에서는 기업어음 이라는 계정으로 표기를 했는데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업 어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업어음(CP), 표지어음 등은 단기금융상품내의 어음등의 소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기업어음의 이자부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선급법인세로 반영하면 됩니다.

ⓐ CP 투자시
차) 단기금융상품(기업어음) ××× 대) 현 금 ×××
선급법인세 ××× 선수수익 ×××
ⓑ 결산시
차) 선수수익 ××× 대) 이자수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