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거래에 의해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에는 부도방 찍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과 거래취소 후 개인과의 거래라면 법인이 발행한 어음은 귀사가 받을 금액이 아니므로 돌려주고 어음의 부도여부와 상관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인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개인의 대표이사로 배서가 된 경우라면 거래처인 개인사업자가 부도난 경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