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세액공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박성숙님 | 2008-07-18

더운데 상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와 거래는 개인(법인의대표이사명의)과
했는데, 물품대금을 그 법인이 발행하는 어음으로 받았는데 지급일이 되기전에
부도가 났습니다
이런경우 부도일자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확정신고기간에 대손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할런지요??
이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다면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는 3년이 경과한 시점에
공제를 받아야하는지요??
참고로 법인과 거래했다가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시 똑같은 금액을 개인으로
발행했으므로 결과는 법인과는 거래가 없는걸로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꾸벅)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거래에 의해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에는 부도방 찍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과 거래취소 후 개인과의 거래라면 법인이 발행한 어음은 귀사가 받을 금액이 아니므로 돌려주고 어음의 부도여부와 상관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인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개인의 대표이사로 배서가 된 경우라면 거래처인 개인사업자가 부도난 경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