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인에 무상제공한 용역대가의 접대비 처리 여부 농협정보시스템 | 2013-08-19

당사는 IT 업체입니다
고객사인 A법인은 당사와 특수관계사입니다
당사가 A사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경쟁사들이 무상 용역제공을 3년 정도씩 약속하는
조건들을 내세워서 당사도 같은 조건으로 사업제안을 했고
결국, 당사가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1. 당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은 세무상 접대비 한도 계산에 포함 해야 하나요?
2. 무상제공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제안서에 공통적으로 약속한 무상기간 표시)으로 보아
일반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특수관계자간 용역(임대용역 제외)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지출성격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경우 접대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상 통상적인 거래라면 관련 용역비에 대하여 판매부대비용 등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