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특수관계자간의 이전가격 결정문제 마르포스 | 2008-07-18

1) 당사는 이태리본사에 의해 출자된 판매회사(100%외투법인)입니다. 또한 당사는 국내에 100% 자회사(제조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갑회사는 제조회사이고, 당사인 을회사는 판매회사입니다.
2) 제조와 판매의 엄격한 구분을 원칙으로 하는 이태리 본사의 요청에 기존에 제조회사에서 직접 제3자에게 판매하던 제품을, 판매회사인 당사를 통하여 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즉, \"갑\"사가 \"을\"사로 매출, \"을\"사는 \"갑\"사의 제품을 구매하고 \"고객\"에게 매출을 이행합니다.

질문) 이러한 국내특수관계자간인 \"갑\"사와 \"을\"사간의 국내이전가격결정시 세제상으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 을사가 가득액 없이 매출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나) 을사가 가득액 없이 매출시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다) 을사가 갑으로부터의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객에게 판매할시, 부당행위부인 및 상기 가),나)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라) 기타 고려사항?
답변
가득액이나 이익없이 매입하여 그 가격에 판매시 부당하며 매입세액이 불공제될수 있으므로 을사의 수수료이익이나 모 기업으로부터 받는 이익등이 있어야 문제가 없음
1. \"갑(제조회사)\"와 \"을(판매회사)\"은 모두 내국법인이므로 갑과 을의 거래는 다른 일반 내국법인과의 거래와 똑같이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귀사가 판매만 대행하여 주고 을사로부터 수수료만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을로부터 제품을 구입(제품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모두 귀사로 이전)한뒤 판매하는 것인지에 따라 세무상 회계상의 처리가 달라집니다.

2. 귀사가 단순히 판매만 대행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매출은 수수료만에 해당하므로, 판매대행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서만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며, 해당 판매대행수수료는 제3자간 거래에서 행해지는 시가에 준하여 결정하여야 부당행위문제가 없습니다.

3. 귀사가 갑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한뒤 다시 판매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는 거래라면, 귀사의 매출은 총액이 되며 갑으로부터 제품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해당 제품의 공급가액은 시가로 하여야 부당행위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제조회사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시 그 차액을 익금반영하는 등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