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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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관련 질문입니다. 휴먼텍 | 2013-08-12
안녕하세요!
1기 손실 -10,000
2기 손실 -5,000
3기 이익 700 (세무조정결과 환급 100)
4기 이익 4,000 (세무조정결과 환급 500)
5기 이익 5,000 (세무조정결과 환급 1,000)
6기 이익 7,000 (세무조정결과 납부 1,500)
여기서 이월결손금 공제시 납부금액이 없어도 이익이 발생한 3기 부터 공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납부금액이 발생한 6기부터 공제해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2008. 12. 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것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6기부터 공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