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의 취득시 회계처리 더케이호텔앤리조트 | 2013-08-12

안녕하세요^^
허접한 질문 같은데 갑자기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질문합니다.

당사 건물 중 일부분을 식당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유형자산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방문 후 좀더 고사양을 요구하며 기존 유형자산 구입액과의 차액을 본인들이
부담하겠다고 합니다.(유형자산은 당사 자산이며, 차액은 100만원 이하임)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요?
- 임차인 부담분을 예수금 처리후 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하는지요?
- 아니면 잡수입 처리후 당사 비용으로 구입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변
임대를 위해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임차인이 추가설치하고 관련 유형자산에 대하여 귀사의 소유로 반영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임차인의 선수임대료로 임대기간 안분하여 임대수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