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저작물 원고 번역료 원천징수 문의 한국브리태니커 | 2008-07-18

저작물 원고 번역료를 지급하는데
사업소득자 원천징수로 3.3% 공제하면 맞는지요?
원고번역에 대한 마감기한이 있긴 하나, 앞으로 또 번역자와 계약할 수도 있는데
기타소득자로 봐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기타소득자 중 원고료(번역)에 대한 항목도 포함되어 있던데,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 중 어떤 공제가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번역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회적으로 번역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원고번역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번역료는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3.3%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즉, 귀사와의 계약이 일회적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닌 해당 번역자가 일회적으로만 번역을 한 것인지 직업적으로 번역을 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귀 질의는 전문자유직업으로 자유직업소득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