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산학협동 연구개발비의 처리 시공테크 | 2013-08-08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민간기업으로써 이번에 00 대학교와 민간이 참여하는 국비지원 산학협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프로젝트는 00대학교가 정부출연금로 00억원을 받고 당사가 00대학교에 0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당프로젝트는 IT관련 플랫폼개발 건입니다. 개발완료후 소유권은 참여대학및 회사가 공동으로 소유할 예정입니다.

(질문)
1. 00 대학교가 비영리 법인인지라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영수증 및 송금증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맞는건지요?
2. 계정처리는 무형자산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올바른 처리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법인이 지급한 산학협동 프로젝트의 기업체분담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며, 00 대학교의 교육사업이 아닌 프로젝트는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구비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완료 후 소유권은 참여대학 및 회사가 공동으로 소유시 개발비 등으로 계상하여 무형자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