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인력 기술자문료 지급에 관한 각종세금처리문제 케이티롤 | 2008-07-18

당사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로인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하오던바
일본기술자를 기술자문으로 영입하고자 합니다.
(국내미거주. 출장식 월 1~2주 체류)

계약서 작성을 기본으로
1일 기술자문료 10,000 ¥
1~2주 체재시 숙식비.왕복 항공료 자사 부담분에 대한 비용계정 처리
(정부지원 자금지원을 받았을 경우 업무처리(계정과목 처리.세금처리)
정부자금 70% 자사 부담 30%
연구관련 담당 (지급하는 모든 비용 계정처리여부)
(신제품개발.이라기보다는 기술력 보강 및 자문)

빠른시간안에 답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해외비거주자로부터 기술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항공료, 체제비 등도 모두 인적용역비에 포함하여 총액화하여 기술자문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영업외수익으로 익금반영후 목적사업 수행으로 사용하는 비용 및 취득자산은 국고보조금과 대응차감계정으로 계상합니다.

* 국고보조금 수령시
(차) 현 금 등 700 (대) 국고보조금 (영업외수익) 700
* 고정자산 등 사업비 지출시
(차) 기계장치 등 1,000 (대) 현 금(국고보조금) 700
(연구비 등 포함) 현 금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