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9608 추가질문 인터아이코리아 | 2013-08-05

거래처와 수금후 지급조건에 따라 법원회생채권으로 회생채권일정에 따라 10년 분할변제 받기로 되어있었으나 귀사와 거래처간 최종정산을 합의하여 조기상환 이자비용 상계후 지급받았습니다.
이경우 처리방법은???
답변
거래처와 수금후 지급조건에 따라 법원회생채권으로 회생채권일정에 따라 10년 분할변제 받기로 되었으나 귀사와 거래처간 합의에 따라 이자비용을 상계하지로 하였으므로 임의포기에 해당하여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