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량임대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 받았습니다.
비영업용 소형 차량 유지관련 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여서 2기확정 때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가산세 계산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0% 와 납부불성실가산세 0.03%(일자계산)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는지요?
답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부분을 신고하여 공제받았다면,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1%(착오 기재시 사실확인시에는 제외),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0%(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40%),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하루당 0.03%가 적용됩니다.
귀사의 경우에는 3가지 가산세가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