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차발생 문의 아주스틸 | 2008-01-29

안녕하세요
저희은 회계연도에 따라 (1.1~12.31) 만근으로 10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9할 이상 근무시 8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주44시간제 중)
그럼
2006년 2월 1일 입사하였다면..
2006년도 연차발생이 8일이 주어지는지?
아니면 중도 입사자는 연차가 없는지?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하나더~
2005년1월 1일 입사자가 2005년 연차 10일을 지급받고
2006년 무단결근이 있을경우 9할적용으로 받아야하는데여..
몇개를 지급해야 하나요? 만근일 경우 1일이 추가되어 11일인데...
답변
1.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귀사의 연차제도는 근로기준법과 상이한바 연차계산과 관련된 문제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저희가 책임있는 답변을 드릴수 없으며, 노무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근로기준법을 게재합니다.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