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귀사의 연차제도는 근로기준법과 상이한바 연차계산과 관련된 문제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저희가 책임있는 답변을 드릴수 없으며, 노무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근로기준법을 게재합니다.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