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원천신고 관련 질의 경희의료원 | 2008-07-18

기타소득관련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A라는 사람에게 7월 2일 15만원의 기타소득을 지급하였고 7월 25일에
15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세 신고시 15만원을 별개로 하여 기타소득세
없이 신고하는지 아니면 합산하여 소득세를 4.4% 계산하여 신고하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A 라는 사람이 한 일이 동일한 일을 다른날에 한 경우와
각각 다른일을 다른 날에 한경우 신고방법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는 실제 각 소득을 지급할 때 하는 것인바, 용역날짜와 용역비 지급일이 다르더라도 실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2. 동일인이라도 별도의 용역이라면 별도로 각각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동일한 용역에 대해 분할지급하는 경우 총금액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3.. 기타소득 지급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분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뺀 금액이 과세최저한인 경우 과세되지 않으므로 귀사의 경우 동일인이라도 우발적, 일시적인 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계속적인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 고용시 일용근로소득으로 각각 지급액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월 한 두차례 용역을 제공하거나 특별한 노하우, 기술 등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우발적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