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4023재질문 디오스텍 | 2008-07-18

세무적으로 그 상품권을 받는 사람이 사업자가 아니가 모두 개인인데요
회사가 원천징수를 해야하는거 같은데요 무슨 소득으로 얼마의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충당부채의 경우 회사가 예를들면 1000점에 10만윈의 상품권을 지급한다면 1000점이 도달하는 시기에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런경우에 보통 어떠한 계정명을 사용하는 지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적립된 마일리지를 상품권과 교환하는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 없이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추첨 등을 통해 지급되는 상품권이라면 필요경비없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22%)하면 됩니다.

2. 충당부채는 일정 마일리지가 달성되면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마일리지를 축적시킴과 동시에 설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