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라는 업체에 재화를 매출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었는데, A업체가 사업자등록을 2년 전에 말소 시켰으나, 당사에 알리지 않아서 당사는 이사실을 모르고 계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부가세 신고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당사에 미치는 영향과 가산세 문제가 있는지, 또한 이를 어떻게 해결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업자가 비사업자(폐업자 포함)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폐업사실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사실확인되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