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산세감면 박성숙님 | 2008-07-17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인사업자인데 1기예정신고후 누락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에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감면이 되는데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도 50% 감면이 되는지요??
가산세적용이 자꾸 헷갈려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정신고시 누락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일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50% 감면 규정이 있는것은 아니고 지연제출시엔 애초 불성실가산세의 50%에 상당하는 가산세(0.5%)를 법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